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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27 2012고단33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슈퍼캡(배기량 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2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149-21 ‘월드카써비스’ 앞 도로를 경화동 현대그린파크 쪽에서 같은 동 1146-2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폭이 좁은 도로에서 폭이 넓은 도로로 진입할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남, 19세)이 운전하는 코멧250R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B과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1. 21: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마진주유소’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49-21 ‘월드카써비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코멧250R(배기량 2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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