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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278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2. 16. 안양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택시기사나 다른 장물업자로부터 분실한 핸드폰을 매입하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4. 05:30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C으로부터 갤 럭 시 노트 4 등 휴대폰 4대를 매수함에 있어, 위 휴대폰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이 절취당하거나 분실한 장물 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합계 4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05:30 경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아이 폰 6 등 휴대폰 5대가 장물 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합계 6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30. 21:30 경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갤 럭 시 노트 2 등 휴대폰 4대가 장물 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합계 5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 02:30 경 서울 광진구 D에서, 택시기사 E로부터 그가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 폰 6 골드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7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C과 피고인 통화 내역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및 수용 증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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