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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6고단17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37』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부동산 시행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말경 서울시 강남구 C 건물 1 층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749,076,680 원 잔액이 있는 B F 은행 2개 계좌에 질권이 설정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위 2개 계좌 통장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억 5,000만원만 빌려 달라. 설정된 질권은 바로 해지할 수 있고 질 권이 해지되면 돈을 인출하여 수 일 내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통장의 질권이 해제되면 곧바로 G 은행 대출금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H 명의로 숨겨 두고 분양 대행 수수료, 급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6. 1.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 명의의 J 계좌 (K) 로 5,000만원, 같은 달

4. 같은 계좌로 2억원,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1억원 합계 3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2057』 피고 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L 빌딩 M 호에 있는 분양 대행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N) 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9. 경 피해자 명의의 F 은행 정기성 예금 계좌 2개 (O, P)를 해지하여 ( 주 )G 은행에 대한 피해자의 채무 3억 7,800만 원 등을 변제한 후 잔액 356,587,920원을 N을 통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0. 8. 10. 그 중 2,000만 원을 ( 주 )I 명의의 Q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일본 동경 일원에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11. 3. 14. 경 2,500만 원을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동 일원에서 피고 인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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