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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9.25 2014고단9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2:5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숯불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만정리에 있는 퍼시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직장에서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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