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산수화아파트 근처 공터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산수화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도로 좌우측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