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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4.03 2013고단167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산수화아파트 근처 공터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0. 25.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산수화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도로 좌우측으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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