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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2.26 2015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1.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대병오리식당 앞 도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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