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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2.07 2013고단156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2: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폐계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애니카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여 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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