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7.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1:0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려병원 앞에서부터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 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범행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 조(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1 년 및 2014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사고도 야기하는 등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