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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2.15 2017고단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0. 5. 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3. 5.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4. 3.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05.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0. 3.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3: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계로 39에 있는 주님의 교회 앞 도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6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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