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10.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고, 2015.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0.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23:14 경 원주시 남 원로 487 뒤 골목길에서부터 원주시 남 원로 442번 길 2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고인 동 종전과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첫머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