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9.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4. 20:40 경 원주시 나비 허리 길 188, ‘ 청 솔아파트’ 내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 삼광 택지 ’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4. 22:35 경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 삼광 택지 ’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 통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서, 각 수사보고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에게 유리한 아래 사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