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8. 00:35 경 원주시 천사로 12에 있는 ‘ 십이 안 젤로’ 앞 도로부터 원주시 천사로 20에 있는 ‘ 조판’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실),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2008 년 및 2012년).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