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2.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4.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는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0:35 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 리에 있는 신림 농협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신림면 구학 산로 187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비교적 높고,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