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9.03 2015가단1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2004.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3. 12. 31. 피고 A에게 25,000,000원을 변제기 2004. 11. 30., 이자율 연 11.5%, 지연이자율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C이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위 대여금의 반환과 약정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관련 확정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 5. 13. 선고 2005가단937 판결)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