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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4 2015가단4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4.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주채무자 피고 A과 연대보증인 피고 B에 대하여 2003. 12. 29.자 대출금 28,4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관련 확정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 12. 16. 선고 2005가단6195 판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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