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4 2015가단40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부터 2003. 12. 13.까지는 연 1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2001. 12. 14.자 대출금반환채권(관련 확정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5. 11. 25. 선고 2005가단5093 판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