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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1.14 2014가단427
대여금
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B, E은 연대하여 72,357,557원 및 그 중 20,188,177원에 대하여 2013....

이유

1. 인용 부분(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2000. 5. 15.자 대출금반환채권(관련 확정판결 등: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04. 1. 15. 선고 2003가단4027 판결, 같은 법원 2003. 7. 31.자 2003차1871 지급명령)을 원고로부터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한 청구

나. 적용법조 1)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2. 기각 부분(원고의 청구 부분) 원고는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E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2000. 5. 15.자 대출금의 반환을 구한다.

그러나 갑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30.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4. 7. 16.경 주채무자 피고 B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충분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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