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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단10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5. 15.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5. 15. 02:41 경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부산 사상구 E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5:47 경 들어가 확인할 것이 있다는 이유로 D의 주거지 대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당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6. 20.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20. 04:20 경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D의 주거지 대문을 열고 마당까지 들어가 D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6:10 경, 위와 같이 D의 주거지에 침입한 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돌아와, D과 그의 친구 피해자 F에게 “ 너희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 너희들이 자신 있으면 찔러 봐라, 따라 나와라” 고 말한 후 F이 대문 밖으로 나오자 그에게 다가가면서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 찔러 봐라 찔러 봐라” 고 말하여 F의 생명과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 기재( 증 10),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 18)

1. D, F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증 9, 12, 33)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 3, 4)

1. 참고자료 제출( 증 29) 첨 부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 1의 가. 항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과 함께 피해자 D의 동의를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것 외에는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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