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형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이웃주민 또는 인근 식당, 주점 등의 영세 상인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태를 보이는 사람으로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5.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마티즈 승용차 뒷유리를 돌로 쳐 파손한 일로 경찰에 신고되어 재물손괴죄로 입건되자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8. 22. 21:3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 이르러 벨을 눌러 피해자를 불러 내려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이 나 “돌아가라”고 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을 통해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가 이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안방으로 도망가 버리자 다시 대문 밖으로 나가 “씨발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윗옷을 벗고 고함을 치면서 난동을 피웠고, 피해자가 대문을 걸어 잠그자 그 대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이 씨발 것아, 문열어라, 문 안 열면 가만히 있지 않을거다, 씨발 좆같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며 계속해서 대문을 걷어차 대문 잠금장치 시가 불상을 파손한 후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앞집에 도움을 요청하려고 “할머니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안방으로 숨어버리자 대문과 테라스를 계속해서 발로 차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