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2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7 세) 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0. 19:00 경 김해시 C, 피해자의 아들 D(41 세) 소유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잠겨 있던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 개새끼가 짖네,
니가 싸가지가 없네,
사람을 봐도 아는 척을 하지 않 네 "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소유 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01:00 경 제 1 항의 장소에 같은 이유로 재차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잠겨 있던 대문을 발로 차 자물쇠를 파손하고 마당으로 들어가 “ 아들 나와라 ”라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소유 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문 등 수리비 4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