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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28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7 세) 은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3. 20. 19:00 경 김해시 C, 피해자의 아들 D(41 세) 소유의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잠겨 있던 대문을 발로 차서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 개새끼가 짖네,

니가 싸가지가 없네,

사람을 봐도 아는 척을 하지 않 네 "라고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소유 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1. 01:00 경 제 1 항의 장소에 같은 이유로 재차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잠겨 있던 대문을 발로 차 자물쇠를 파손하고 마당으로 들어가 “ 아들 나와라 ”라고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 소유 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문 등 수리비 4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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