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0.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6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4. 2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840』 피고인은 2018. 4. 10. 06:00 경 제주시 정실 동 길 51에 있는 제주 교도소 B 실에서 피해자 C( 남, 65세) 가 반말을 하였다는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346』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30. 08:30 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 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9. 21: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69,800원 상당의 음식과 술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4. 19:5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 나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음식값을 계산해 라 ’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