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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372
상해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2. 1.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9회 있고, 피고인 B은 2015. 10. 8.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8. 해 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주거 침입 준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5. 23. 항소 기각되어 상고 하였으나 2018. 5. 31. 상고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7. 19. 제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6. 8. 제주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억 3,000만 원을 선고 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 19:00 경 제주시 정실 동 길 51에 있는 제주 교도소 2동 G 수용 거실에서, 피해자 B(33 세) 과의 서열을 정하기 위하여 서로 싸움을 하라는 C과 D의 지시에 따라,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22:00 경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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