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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14 2018고단36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 9.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 판시 전과』 피고인은 2015.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16.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4.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6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1. 9. 19:45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가 운영하는 ' ' 식당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의 오리털 패딩 점퍼를 손으로 잡아 뜯고,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휘두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494』- 특수 상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3. 6. 01:51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58세) 가 운영하는 ‘ ’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려고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화기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위 단란주점 홀 중앙으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위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며 싸우려 하고, ‘ 손님이 행패한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인적 사항을 요구 받자 화가 나 그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놈의 경찰관들 아, 잘못도 없는데 내 이름은 왜 물어보냐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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