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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1.20 2015재고단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4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4. 2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폭행 관련 전과가 35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21:20 경 제주시 C에 위치한 “D 카페 ”에서 피해자 E(52 세) 과 귀가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 고단 103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4. 21. 제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02:4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8세) 가 운영하는 H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 자로부터 “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다음에 오 세요” 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다리 등 몸 부분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 파절을 동반한 아 탈구 및 치근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 고단 145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4. 21. 제주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4. 02:00 경 제주시 C에 있는 I 단란주점 입구 계단에서, 영업을 마치고 출입문을 닫고 있는 종업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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