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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14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 세) 은 제주시 정실 동 길 51에 있는 제주 교도소 D 실에서 2018. 4. 4.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0. 10:45 경 위 제주 교도소 D 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구금기간 중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앞니 두 개의 치근이 파절되는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상해는 두 피의 열린 상처로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도소 내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2015.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 28.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3. 3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8. 30. 제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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