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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16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 E,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C, D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I선거구의 새누리당 J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사람, 피고인 B, E은 J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 피고인 F은 창원시 I선거구의 새누리당 K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7. 14:25경부터 16:48경까지 창원시 L 3층에 있는 J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안심번호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M 등 28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3월 2일부터 당원 여론조사가 실시되는데요. J 예비후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J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4. 13:30경부터 17:56경까지 창원시 N아파트, 106동 4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J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받은 안심번호를 보고 피고인의 배우자 휴대전화로 O 등 104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금 공천을 위해서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J 예비후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J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26. 10:17경부터 13:53경까지 J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안심번호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P 등 22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3월 2일부터 20일까지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 전화가 가면 J 후보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전화를 잘 받아주시고, J 후보님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J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24.경부터

2. 26.경까지 J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안심번호를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Q 등 15명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저는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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