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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4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4. 13.에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용인시 J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피고인 B은 2016. 2. 3.경부터 2016. 3. 6.까지 A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다가 그 후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6. 3. 8.경부터 2016. 3. 18.경까지 위 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B은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K정당으로부터 받은 당원 전화번호, 피고인 A와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선거사무소 등 위치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의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2016. 3. 8.경 용인시 L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안녕하세요. K정당 기호 M번 A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는데, 전화로 대신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N에 있는 O은행 맞은 편 4층에 있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라는 선거운동 발언 내용와 전화번호 명단을 건네주고 전화를 걸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E는 2016. 3. 8.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에 위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P, Q)로 1509명의 선거구민에게 피고인 B이 알려준 대로 전화를 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R에게 전화를 걸어 A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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