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K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김해을 선거구 L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2012. 3. 8. L당 경선에서 탈락하여 위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지 못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K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으로 일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B, D, E, C는 K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경선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경선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12. 2. 20.경 김해시 M빌딩 7층 702호에 있는 K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 D, E, C에게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유선전화기를 이용하여 L당 경선 선거인단을 상대로 K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자신과 피고인 D, E, C가 전화를 할 L당 당원 명부 등을 할당하고, 피고인 B, D, E, C는 L당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에게 전화를 걸어 K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K 예비후보자의 경선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 E는 2012. 2. 20.경부터 2012. 3. 4.경까지 일인당 하루 평균 약 50명에게 전화를 걸어 "K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입니다.
K 예비후보자의 공천 경선이 있을 예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