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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합481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부터 2016. 5. 3.까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J 선거구에 출마한 K 소속 L 후보자의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회계책임자였던 사람이다.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를 넘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2. 16. L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면서 선거운동 문자 발송 및 선거비용 등 회계를 담당하기로 한 후, L의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M으로부터 대량문자 발송업체인 N(주)에서 M 명의로 개설한 계정의 아이디 ‘O’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은 다음 위 N(주) 계정을 이용하여 L의 명의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관련 문자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2016. 1. 22. 11:28:30경 서울 P 3층에 있는 L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M 명의의 N(주) 계정에 접속한 다음, L 예비후보자의 명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수신번호 Q를 포함한 63개의 수신번호로 전송하였다.

"L입니다.

날씨 엄청 맵네요~^^

추워도 저는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뵙고 드린 수첩작성 때문에 문자드립니다.

동네 아는 분, 아는 분의 가족, 자제분들, 이름과 핸드폰 번호 수첩에 적어 알려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지지호소를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이번 주말 이용하셔서 핸드폰 열어 보고 어떤 사람들이 있나 확인하셔서 수첩에 옮겨적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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