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2020 고단 1897] -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 A은 2020. 2. 12. 실시된 H 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 C, D, E, F, G은 위 H 조합의 조합원 이자 대의원들 로서 비상임이사 선거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축 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 ㆍ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 축 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의원 B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20. 2. 9. 10:30 경 I에 있는 J 사무소 인근 노상에서, H 조합의 조합원 이자 대의원인 B에게 ‘ 이번에 이사 출마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미리 준비해 간 현금 50만 원 (5 만원권 지폐 10매) 을 B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주면서 B에게 ‘ 잘 부탁 드립 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H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H 조합의 조합원 이자 대의원인 B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대의원 C에 대한 당선 목적 금전 제공 피고인은 2020. 2. 9. 10:40 경 K에 있는 H 조합의 조합원 이자 대의원인 C의 매실 나무 밭에서, C에게 ‘ 이번 비상임이사 선거에 나온 A이 다, 많이 도와 달라’ 고 말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현금 50만 원 (5 만원권 지폐 10매) 을 C의 상의 주머니에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H 조합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