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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8.27 2014고정290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실시된 C농업협동조합의 감사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자기를 지역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2. 06:00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101동 112호에서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E에게 위 선거에서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합원 증명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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