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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8.18 2015고단26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11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F농협 조합장 후보로 입후보했던(낙선자)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농협 조합원이자 이사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이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21:00경 정읍시 G에 있는 H 입구에 주차된 같은 B의 그랜저 XG 승용차 내에서 B에게 "이번 선거를 도와 달라. 중립만 지켜 달라."고 말하며 현금 8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8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30쪽)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89쪽, 95쪽, 141쪽)

1. 재임증명서

1. 등기우편물 배송내역 송부

1. 자기앞수표 지급(제시)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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