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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8재고정15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3. 실시된 D에 있는 E조합의 비상임 이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지역 축산업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에 있어 선거 공보의 배부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2. 10. 17:25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인인 위 조합 대의원 K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이름을 알리고 위 비상임 이사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이번 이사 선거에서 출마한 B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라고 기재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인인 대의원 43명에게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6. 11. 24. “구 농업협동조합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4항 중 ‘이사 선거’에서 제4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 및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고, 2014. 6. 11. 법률 제12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2항 제2호 중 위 법률조항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62), 이로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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