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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9 2019나7005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3. 본안에 대한 판단' 중

다. 1)의 ‘나) 소멸시효 항변 등‘ 부분을 다음『 』내용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소멸시효 항변 등 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5년의 상사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ㆍ개업광고ㆍ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ㆍ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일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ㆍ영업양수ㆍ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등 참조). 한편,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포장마차를 경영할 목적으로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로써 원고는 포장마차 경영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음식 판매를 위한 영업시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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