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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5.09.02 2015나7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3. 이 법원의 판단’ 중 ‘가. 사기, 강박 주장 및 원인채권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나.

약속어음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의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준비행위도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가 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으로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가 없으며,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보조적 상행위로서 그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참조). 그리고 영업자금의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을 통하여 그것이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임을 인식한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참조). 그런데 이러한 준비행위를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법을 적용하려면 그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이므로, 누군가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함으로써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자 준비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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