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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25251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갑 제 1호 증, 갑 제 4호 증, 갑 제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1. 13,000,000원, 2010. 11. 3. 10,000,000 원 및 2010. 12. 6. 10,000,000원 합계 33,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3,0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처제인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여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인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상환을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 데 을 제 1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의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그의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 등기 개업광고 간판 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 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 구입 영업 양수 상업사용 인의 고용 등 그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참조).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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