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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11.08 2017가단28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1. 9. 4.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2. 2. 24., 이자 연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이후 2005. 3. 8.에 변제기를 2009. 3. 8.까지 연장하였으며,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미지급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데(상법 제64조),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상법 제47조 제1항),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47조 제2항). 또한,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개업광고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영업양수상업사용인의 고용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리고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로 보아서는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준비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이었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하여 그 행위가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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