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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5 2020나20037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원고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10년이라고 주장한다.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의 성질은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보증위탁계약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상권자와 그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가 상행위인 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이 사건 상가의 시공사인 원고가 이 사건 점포의 수분양자인 피고의 소외 은행에 대한 중도금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고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3. 20.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개업준비행위는 반드시 상호등기ㆍ개업광고ㆍ간판부착 등에 의하여 영업의사를 일반적ㆍ대외적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으나 점포구입 등 준비행위의 성질로 보아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당해 준비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서 여기에 상행위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나아가 영업자금 차입 행위 역시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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