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D마트’를 운영하는 자인데, 위 건물과 토지 등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다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우리은행 채무만 약 57억 원을 부담하고 있고 그 외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6건, 가압류등기 9건, 압류등기 2건이 경료되어 있으며, 강제경매절차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은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고, 월수입은 300만 원 가량에 불과한데 월이자는 4,000만 원 정도에 이르는 등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정도의 경제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하는 비용으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위 해제비용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가 없고,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금융컨설팅 업무를 하는 H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저축은행에서 대출 알선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피고인)이 있는데, 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분이다.
100억 원대의 건물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사정이 어렵다.
서울저축은행에서 1순위 우리은행 외에 차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58억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위 근저당권 설정 해지 비용으로 총 5억 원이 필요하니 위 5억 원을 빌려주면 차순위 근저당권 설정 해지 용도로 사용하고 서울저축은행에서 대출금이 나오면 1순위 우리은행 근저당권까지 모두 해지한 후 1순위로 서울저축은행에게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2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