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13,53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은 주식회사 B(이하 ‘B’)에게 별지
1. 대출계약 표 기재와 같이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순번
1. 대출금액 일본국법화 125,500,000엔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함). 나. 피고는 2008. 4. 2.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일본국법화 100,400,000엔(보증비율 80%), 보증기한 2018. 4. 4.로 하여 보증하되(이하 ‘이 사건 보증’), 아래와 같이 특약을 체결하였다. 1. 사업장부지(소재지 김포시 C 잡종지 1,645㎡에 대하여 1,440백만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 취급하시고,
2. 당해 시설(사업장 부지상 신축건물 648㎡) 준공 즉시 1,440백만 원 이상 1순위 근저당권 설정(사업장 부지 포함)하여 본 보증율 76%(76,304천 엔) 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
3. 보증채무의 이행은 이행 당일 채권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로 지급합니다.
단, 주채무가 채권은행 대지급일에 원화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원화로 지급합니다.
다. B은 우리은행에게 2008. 4. 4. 김포시 C 대 1,633㎡, D 도로 10㎡, E 도로 2㎡에 관하여, 2008. 9. 4. C 소재 가동 건물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일본국법화 150,600,000엔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각 부동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이 사건 부동산 및 근저당권등기’라고 함)를 마쳐 주었고, 우리은행은 이 사건 보증금액 중 일본국법화 76,304,000엔을 해지하여 보증잔액은 24,096,000엔이 되었다. 라.
B이 분할상환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2013. 7.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는 2013. 9. 13.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에 기하여 267,009,9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우리은행은 2013. 9. 25. 피고와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