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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31 2018나20004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제1심법원의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2쪽 10~11번째 줄(“매매대금 등을” 이하 부분)을 “R은행에서 17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2억 1,000만 원, 근저당권자 R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E, F 명의로 해 두었다.”로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2쪽 18번째 줄 뒤에 “C, D은 대출받은 돈으로 R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한 다음 2012. 6. 21. R은행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를 추가한다.

3) 제1심판결 제3쪽 18~19번째 줄(“피고는” 이하 부분)을 “S 주식회사는 2014. 6. 3. M단체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과 그 피담보채권,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을 포함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양수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양도하였다.”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제5쪽 14~15번째 줄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을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나. 보충하는 부분 2012. 6. 20. ① K 명의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② 원고 명의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2013. 7. 5. ① 이 사건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② M단체 명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③ 원고 명의 후순위 근저당권의 설정 2013. 7. 9. 이 사건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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