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1차 대출 D은 2001년경 E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단체,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가리지 않고 ‘E은행’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1. 4. 30. E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1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D의 2차 대출과 피고의 제1차 신용보증 1) D은 E은행으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증축하는 등의 자금 9억 원을 대출받기 위해 2006. 9. 27. 피고로부터 보증금액을 대출금의 90%인 8억 1,000만 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을 받았는데(보증번호 G, 이하 ‘제1차 신용보증’이라 한다
), 그 보증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1. 사업장부지 및 기존건물(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증축 전 제2항 기재 건물 에 대하여 10억 8,000만 원 이상 2순위 근저당권 설정한 후 본 보증서에 의한 대출취급 하시고,
2. 당해 시설(건물, 기계) 준공 즉시 10억 8,000만 원 이상 공장저당법에 의한 2순위 근저당권 설정(사업장부지 및 기존건물 포함)하여 본 보증을 4억 8,600만 원 이상 해지하여야 합니다.
2) D은 제1차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E은행으로부터 9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25. E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8,000만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2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 2순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는 ‘D이 E은행(본지점)에 대하여 증서대출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였다. 3) D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준공한 후, 2007. 6. 12. 공장저당법 2009. 3. 2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