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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96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316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이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상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의 경우 39,000원 내지 49,000원, 성교행위의 경우 70,000원 내지 140,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인터넷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나 영업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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