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1308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라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9.말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 곳에 대기 중이던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없음, 영업 규모가 크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