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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2 2015고단1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8.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24. 15:00경 부산 남구 C건물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2. 27.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물에 녹인 필로폰 0.14밀리리터가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장롱 위에 놓아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1.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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