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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7 2015고단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4. 5.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3. 18: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206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 13. 19: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이 물과 함께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침대 위에 놓아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관련 범행이 처음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경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인 2014. 12. 24.경에 이미 특수협박, 업무방해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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