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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24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 9, 10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여 2015. 7. 15.경 상소권 회복 결정이 내려졌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17. 17: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피시방 계단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은 후 위 “D” 피시방 화장실에서 물을 섞어 오른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마약류를 수수,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1. 19: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F장례식장 앞 골목길에서 E로부터 G에게 전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필로폰 약 0.37그램을 넘겨받음 다음 이를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2015. 4. 21. 21:40경 부산 수영구 H 앞에서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바지 주머니와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다님으로써, 마약류를 수수,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A, 백색결정체)

1. 각 압수조서(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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