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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시비를 걸면서 죽인다고 하기에 피해자에게 ‘죽여 봐라’ 하면서 칼을 건넨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이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흉기인 등산용 칼을 피해자 자신의 목에 들이대 폭행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비록 피해자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흉기로 폭행을 당하였다며 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칼을 자신의 목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자신을 폭행하고 칼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렸다면서 피고인의 폭행 방법, 범행 도구인 칼의 은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 실제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같이 등산용 칼이 피고인의 집 창문 아래 풀숲 사이에서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반면에 피고인은 애초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등산용 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수사과정 초기에는 피해자가 위 등산용 칼을 피고인의 얼굴에 들이대 위협을 하였으며 위 칼은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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