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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3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64세)은 과거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빌라에 각자 거주를 했다.

피해자는 2011. 11.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위 빌라의 관리비를 관리했다.

피고인은 2011. 4.경 관리비로 지붕 방수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방수공사와 관련된 비용 정산문제로 피해자와 계속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9. 13:50경 서울 동작구 E상가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이사하면서 관리비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아 자신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나는 전립선암에 걸려서 3년밖에 못 살지만 너는 오늘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마치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등산용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산용 칼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3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주머니에 등산용 칼이 있다는 말을 하였을 뿐, 위 칼을 꺼내 휘두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파란 수건에 싸여 있던 칼을 꺼내어 자신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낸 적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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