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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단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9. 11:25경 익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17세)이 자신과 어깨가 부딪친 후 사과 없이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여기로 와봐"라고 한 후, 자신이 매고 있던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 11cm, 전체 23cm)을 꺼내 도망하는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도망하던 피해자가 자신이 던진 등산용 칼을 집어 들고 인근에 있는 F마트로 들어가자 뒤 따라 들어가 그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과 어깨부위를 잡아 흔들고, 진열장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진열대 뒤쪽 부근 화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F마트 업주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등산용 칼을 던졌을 뿐, 피해자를 뒤따라가 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진열장에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G의 진술을 비롯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진 이후에도 피해자를 잡아 밀치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람을 향해 칼을 던진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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